김민희, 홍상수 대중의 눈살 감당 할수 있을까?


영화감독 홍상수와 아내 A씨의 첫 이혼재판이 12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이 와중에 홍상수와 김민희가 다섯 번째로 함께 찍은 영화 ‘풀잎들’이 해외영화제 출품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김민희와 홍상수는 매체에서 자주 보이지는 않아도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홍상수가 두 여자 사이를 오가느라 정신이 없겠죠.

 

 

 

홍상수는 지난해 11월 27일 A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7차례에 걸쳐 온 소장과 소송안내장을 받지 않으면서 재판은 계속해서 미뤄졌는데요. 급기야는 법원이 9월 공시송달명령과 첫 공판 기일을 고지한 것이죠.

 

올해 초 홍상수와 김민희는 67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동반 참석하면서 서로가 연인임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김민희가 여우주연상인 은곰상을 수상하면서 홍상수를 향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죠. 또한 지난 3월 13일 공식 언론 간담회에서 홍상수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하면서 불륜은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홍상수가 유부남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김민희와 홍상수의 관계는 나이차가 많이 나는 감독-배우 커플의 탄생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홍상수의 아내 A씨가 절절하게 괴로움을 표하고 있는 지금 두 사람의 사랑은 대중들의 응원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A씨는 여전히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고 심정을 밝히면서 더욱 안타까움을 샀는데요. MBC 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을 통해 이대로 결혼생활을 멈출 수 없으며 이혼은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죠. A씨는 우리를 지금 이 지옥 속에 빠뜨려 놓고 홍상수가 너무 행복한 표정을 한 채 김민희를 보고 있다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홍상수와 A씨의 이혼은 유책배우자인 홍상수에게 불리한 상황인데요. 공개적으로 자신이 김민희와 연인상태임을 밝힌 상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A씨가 홍상수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홍상수가 신청한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질지도 관건입니다.

 

 

홍상수는 A씨와 딸에게 주던 생활비도 끊었다고 하는데요. A씨는 생활비와 딸 유학비를 친정의 도움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부부사이고 좋았으며 심지어 홍상수는 집돌이였다는데요. 2015년 2월 김민희와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크랭크인하면서 본격적으로 연인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2016년 1월 홍상수와 김민희가 불륜이라는 소식이 퍼지면서 김민희는 전 소속사와 계약까지 만료되고 말았죠. 전 소속사는 김민희가 모델로 있던 브랜드에 거액의 위약금까지 물어주며 계약을 만료했다는데 이쯤 되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당사자만 평온한 현 상황이 너무도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싱글이고 성인인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겠다면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김민희와 홍상수는 너무도 명백한 피해자 A씨와 그 딸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외치는 사랑이 더 불편하게 느껴질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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